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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김팔라 2022. 12. 18. 16:45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지급 기한일에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천 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지급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자격이 되는데 바빠서 깜빡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셨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신청을 받는 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저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해당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받지 못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내가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 하루 일을 했어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일정한 요건이란?
    • 1일을 근무해도 최소한 4만 원 이상의 소득신고가 되는 일이어야합니다. 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종교인,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소득을 이야기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단,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받고 있는 중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서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척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기준 시가의 55%를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 한 가지 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구원 중에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 잘 계산하셔서 가장 금액이 많이 지급되는 가구원이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가구마다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소득 금액에 따라서 예시를 든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신청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금액 4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900만원 미만 900만원~2,200만원 미만
소득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금액이 15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400만원 ~ 900만원 사이에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900만원보다 많으면서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연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면 못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혼자 살면서 최저임금만큼만 벌었거나, 최저임금도 벌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단독가구라고 해서 꼭 혼자 사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칭합니다.

홑벌이가구 마찬가지로 연소득 금액 4만원 이상이면 10만원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1,400만원 미만 1,400만원~3,200만원 미만
소득에 따라서 금액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이 26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700만원~1,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3,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데요. 이는 미성년 자녀나 연로하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이기도 하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최저 연소득 600만원 800만원~1,700만원 미만 1,700만원~3,800만원 미만
228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금액이 3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간 최저 연소득이 600만원이어야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8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무엇보다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1) 직장에 다니면서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성. → 홑벌이 가구

2) 식당 일을 하는 66세 아주머니와 취업준비를 하며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막내아들이 사는 가구 → 단독가구

3)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직장 다니는 엄마. → 홑벌이 가구

4) 회사 다니며 두 돌이 지난 아들이 있고, 배우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 → 홑벌이 가구

5) 혼자 살면서 월급 190만원을 받는 직장인 → 연소득 2,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본적인 취지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취지는?
    •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반기 신청 대체 무슨 말인가요?
    • 기존의 지급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게 되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에 따른 불편함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만든 것이 반기 지급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나 특고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반기 지급방식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반기 지급방식
        •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서, 6개월의 소득만으로 1년 치의 소득을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소득 파악이 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야 파악이 가능하여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 1544 - 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1번 신청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신청하라고 오는 문자나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 신청. 제출 카테고리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를 이용한 신청
      •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ARS 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일부러 세무서에 돈을 주고 대리 신청을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맡기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일 은행계좌가 없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2023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